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3.4℃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12.8℃
  • 흐림대전 12.6℃
  • 흐림대구 11.9℃
  • 흐림울산 10.8℃
  • 흐림광주 14.3℃
  • 흐림부산 12.2℃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배달특급, 출시 5개월만 누적 거래액 200억 돌파…공공배달앱 최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6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공배달앱 중 최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가 77만 건을 넘어서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누적 매출 100억 원 달성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로, 올해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특급은 현재 이천·양평·수원 그리고 김포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권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8일에는 일 거래액 3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반짝 인기’가 아닌 단골 고객 확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배달특급의 흥행을 위해 다른 배달앱보다 배달료를 싸게 설정했다”고 전하는 등 상생플랫폼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발맞춰 배달특급은 향후 애플리케이션 자체 기능 강화 등 고도화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사업’으로 접근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연천군에서는 군부대와의 협력을, 양평군에서는 지역 전통시장 고객 대상 이벤트를, 의왕시에서는 관광상품(레일바이크) 100원딜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에게 색다른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일 거래액 3억 원, 누적 거래액 200억 원 돌파는 ‘착한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들과 상생플랫폼을 위해 노력하는 가맹점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역 확대와 서비스, 이벤트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특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서비스 전부터 중개 수수료 단 1%로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낮은 중개 개 수수료 외 경기도 지역화폐를 연계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소상공인과 더불어 잘살자는 ‘착한 소비’ 열풍을 이끌었다.


서비스 전에는 민간배달앱이 공고히 지키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었으나 출시 이후 100일 만에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달성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