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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분야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트위터(twitter.com/ggholic),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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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