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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화재 74.5% 전기적 요인…경기소방, ‘관리 주의’ 당부

2016~2020년 경기도 발생 냉방기 화재 463건…인명피해 27명 발생

 

경기도소방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 화재 건수는 463건(에어컨 319건, 선풍기 14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5명)와 84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발생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10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99건, 2020년 92건 등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4.5%(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6.2%(75건), 부주의 5.4%(25건) 등의 순이다. 전기적 요인은 전선의 접촉불량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42.8%(198건)로 냉방기 화재가 가장 빈번했다. 음식점과 고시원 등 생활서비스시설 16.4%(76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이 11.1%(51건)로 뒤를 이었다.

 

 

에어컨 화재는 주거 및 생활서비스, 판매‧업무시설에서 선풍기 화재보다 2.7배 이상 많았고, 반대로 선풍기 화재는 산업시설에서 에어컨 화재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연중 사용 빈도가 높은 7‧8월에 57.4%(183건) 발생해 이 기간에 집중됐고,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오후 시간대(39.5%‧183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전선 연결부분 없는 단일전선 사용 ▲에어컨 전용콘센트 사용 ▲발코니 내부 설치 실외기 가동 시 유리창 개방 ▲선풍기 모터 커버 개방 후 먼지 제거 및 수건 또는 의류 적치 금지 등을 당부했다.

 

황원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장은 "냉방기 주요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만큼 본격적인 냉방기 사용 전 전선 손상 여부 점검을 비롯해 실외기 주변 환경정리 및 가연물 제거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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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