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추진

총 57개소 신청...올해로 17년째 운영 중

 

의정부시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의정부시와 약속을 통해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등장한 개방화장실은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의정부시는 2005년부터 시 조례를 정비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운영중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행복로, 의정부역 인근 등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 수가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청과야채시장,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주유소(충전소) 32개소, 상가·음식점 15개소, 은행·복지시설 10개소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화장실 관리상태, 이용자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화장실마다 개별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월 5~2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을 매 분기 지원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형편으로 시설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개방화장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께서는 청결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