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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 등 11개 의안 대표 발의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방의회 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11개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등 당면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상에 걸맞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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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