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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와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1,601개 업소 불법시설물 1만1,727개 적발...1,578개 업소 1만1,693개 철거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는데도 힘썼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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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