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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선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으로 공익증진 실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공익증진을 실현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받은 5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자체심의에서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등급(경기평생교육학습관 최성한 주무관 외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꿈이음 독서학교 구축’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슬기로운 교행생활 직무연수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외 2건, 장려등급으로는 ‘대형 융·복합사업 추진 시 기관 간 갈등관리와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외 2건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선발 인원을 연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단체선발제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수여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2021.7.14. 시행)을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심사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과 희망부서 전보 등 9종류의 인사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인센티브를 부여 예정이며, 선발한 우수사례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으로 전파·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이번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교육적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도 많은 우수사례가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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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