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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등 20건 논의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등 개발부담금 감면액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 원 이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규제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시·군 순회간담회, 원스톱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직접 도민·기업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으며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규제합리화 과제를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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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