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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누적거래 400억 돌파…한 달새 100억 증가

서비스 지역 확대·지역밀착 사업·지역화폐 연계·소비지원금 지원 등 '효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 3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2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을 넘긴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400억 원 고지를 뛰어넘었다.
 

가파른 거래액 증가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제 특화 소비자 혜택과 꾸준한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도 큰 힘을 보탰다. 현재 배달특급은 경기도 22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지난달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일 거래액 4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경기도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달특급은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공공가치 추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배달특급은 더 많은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과 가치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다회용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의 꾸준한 성장에는 소비자와 가맹점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 여러 곳의 도움이 있었다”며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으로 더욱 사랑받는 공공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29일 23번째 서비스 지역으로 군포시를 낙점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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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