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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사업장,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26일, 27일 이틀새 106명

이재명 지사, 이용철 행정1부지사 현장 급파...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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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