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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 '강력 대응' 지시

경기도 전역 대상 긴급 실태조사 실시...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고발 등 추진
불법행위 재발이나 장기 방치시 해당 시군 부단체장, 담당공무원 감사 등 강력 대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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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