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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규교사 채용서류 파기 관련자 '고발'

'사학비리'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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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