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이영봉 도의원, 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최선'

호원동 '범골로 착한 상인회'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가입 관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 도의원(더민주, 의정부2)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범골로 가칭 ‘착한상인회’ 회장 외 1명과 오영환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 요건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함께 의정부보건소 맞은 편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인근 범골로 상권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며 “이에 범골로 주변 상인들이 모여 가칭 ‘범골로 착한 상인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에 골목상권공동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심의에서 탈락되었다”며 가입 가능한 선처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목상권공동체 인정 기준에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추후 안내하기로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