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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대중교통 불편 민원상담

대중교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노원역)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장암역)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했으나 심의결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유 연장이나 신설을 빠르게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선입찰방식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턴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의정부경찰서 심의가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의정부시 단독으로 해결 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참석한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추후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재상정 하여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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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