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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통과

 

최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 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조례안이 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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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