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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방안 논의

교육의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몇몇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급식선정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지속적인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및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서 무상지원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으로 학교안사업, 학교밖사업 운용에 대상이 되는지? 공공의 스포츠 혜택이 필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등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기본교육 선택안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생교육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도의회 상임위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부서의 논의 면담 자료를 피드백하여 구현에 나간다면 전국 지자체 최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면담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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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