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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추석 연휴 기간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 펼쳐

정치 현수막, 경쟁하듯 수시로 게시돼...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통행 방해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 거리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우후죽순으로 내걸린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연휴 첫날부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자 송산3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연휴기간 내내 송산권역 전역을 순회하며 주‧야간으로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근거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의 경우에는 적용배제된다.

 

 

그러나 집회신고를 받지 않은 집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및 정치인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 현수막의 경우 정당법상의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경쟁하듯이 수시로 게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이다.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형식 송산권역 국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정치인의 현수막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또한 예외 없이 즉시 철거했다”며 “추후에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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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