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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함께 고위험 사업장 110곳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나서

사업주 동참 및 자율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 추진

 

경기도는 산재 사고사망자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과는 별도로 진행한다.

 

점검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산재예방 관련 공무원, 노동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총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지역별 산업특성을 반영, 화성, 용인, 포천, 남양주, 이천 5개 지역의 고위험 업종(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총 110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 4대 재해원인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일 방향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동참과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고,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인 만큼, 도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 추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8월 31일 현재 도내 9815개 사업장을 1만3640회 점검하고, 6636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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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