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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대응 긴급상황 점검

일일 확진자 100여명 넘어...의료대응역량 한계치에 다다른 위급한 상황
황범순 부시장 "실제적 방역점검 강화 및 실제적 선별검사 방안 강구" 당부

 

의정부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는 등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반영, 재택치료 및 협력병원 확대 방안, 고위험군 추가 접종 및 소아·청소년 접종 대책, 확진자 증가 및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선별검사 급증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구성된 재택치료 추진단 주도하에 시민들의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 해소와 효율적인 확진자 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단의 재택치료반과 협력병원인 의정부의료원, 의정부백병원, 성베드로병원이 긴밀히 협조해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2~3회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신속한 처방 및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주문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재택치료 확대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감염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소관 시설별 실제적 방역점검 강화,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한 적정한 선별검사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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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