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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민선 7기 기간 동안 기관표창 6회 수상, 재정인센티브 52억4000만원 획득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코로나19 대응분야'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중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에 양주시가 포함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는 등 각종 민생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발굴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등록규제정비,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규제개선 우수사례 등 정부종합평가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두 S등급을 2년 연속 받는 등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양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감동양주 규제혁신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18년 제1회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 최우수상, 2018년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2019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2020년 규제혁신 유공 감사원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등 민선 7기 기간 동안 기관표창 총 6회, 재정인센티브 52억4000만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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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