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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 21일 목욕탕·찜질방·헬스장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206개조 500명 투입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포함 복합건축물 412곳 대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금껏 4차례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7월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했고, 같은 달 초고층‧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 단속에 나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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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