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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에 협조 의무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처음 설치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써 주민 투표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 전까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의권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조치"라며 "특히 현행법의 공백을 막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의 원할한 업무협조 환경이 구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률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정호, 신정훈, 오영환, 오영훈,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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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행정대상 개인 부문 최고행정단체장상 수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고행정단체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장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에 행정단체장상을 수상한 김 시장은 심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청년, 생태, 현장, 안전, 일자리, 협치, 아동돌봄, 혁신, 상권 등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취임 이후 현장 시장실과 현장 출동, 로드체킹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이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공론장을 통해 민관협치의 지방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이렇게 의미있고 지자체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부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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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곡동 '쓰레기 산', 해바라기 정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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