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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나서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겨울철 급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 등 사설 소각로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낙엽, 나뭇가지의 노천 소각 ▲공사장 폐 건설자재 소각 ▲가정, 사업장 내 화목보일러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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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