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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예산낭비' 논란

자전거도로에도 설치...시민안전 '무시'
과도한 볼라드 시설, 득 보단 실 많아

 

최근 의정부시 금오동, 신곡동, 용현동 일원의 횡단보도 및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보행자들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 주변에도 과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이월예산으로 민원이 제기된 낡은 볼라드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9000여만원으로, 개당 24만원인 볼라드 380여개를 설치중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낡은 볼라드 교체 보다는 대부분 신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볼라드가 한 곳에 과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는 교통섬을 포함 총 35개(840만원 상당)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오동의 삼거리 횡단보도 한쪽 면에는 무려 15개(360만원 상당)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자전거도로 곳곳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는가 하면, 차도 방향과 상관없는 대형 쇠파이프 관로 뒤쪽에도 볼라드를 설치해 놓아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취재 중 만난 전동휠체어를 이용 중인 한 시민(68세, 남)은 "최근 횡단보도 등에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통행에 불편함이 많다"면서 "어느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 이동하기도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시민 이모(53)씨는 "과도한 볼라드 설치는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오래된 볼라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관련법에 맞게 볼라드가 설치된 것인지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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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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