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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충전 완료된 후 계속 주차 최대 10만원...충전시설 고의 훼손시 최대 20만원

 

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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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