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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환원, 식중독 조기 예방 나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접객업소 등 20개 사업장이다. 노로바이러스 미검사 또는 부적합 이력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위주로 선정해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잔류염소농도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철저하게 청소·소독해 오염원 제거 후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구토·설사·복통 등을 동반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를 통한 접촉 등이 감염 원인이다. 식품 제조 세척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전파될 경우 대형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차단해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용수탱크에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7곳), 일반음식점(7곳), 집단급식소(3곳), 사회복지시설(3곳) 등 20개 시설을 검사했고,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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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