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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발급 간편통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확진자 편의제공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발급해 간편 통보하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4일 시는 지난 2월 16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000명의 재택치료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격리통지서의 통지 지연, 재택치료 관리인력 부족, 높은 피로도 등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P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새올시스템 내 격리통지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업무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로써 기존 2명의 전담 직원이 하루 종일 걸리던 격리통지서 발급·통보 업무가 전담 직원 1명이 2~3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단축돼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2월 18일 격리통지서 일괄발급 간편통보 시스템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며 확진자 급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전국 지자체가 함께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공유하고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의 우수사례가 전국에 소개되면 많은 문의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격리통지 업무 경감방안을 신속히 적용,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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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