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양주시, 반려견 외출때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위반시 최초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사회/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