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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반려견 외출때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위반시 최초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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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