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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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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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