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