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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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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