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난해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발 방지 위해 법규 위반 적극 조치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