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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가입회원 71만, 가맹점 4만9천여 개…꾸준한 거래액 기록하며 공공배달앱 대표 주자로 '우뚝'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300억 원 고지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이 지난 6일 기준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2월 누적 거래액 1,2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고지를 뛰어넘으며 안정적인 거래액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공공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총 회원 71만 명, 가맹점 4만9,000여 개를 유치하면서 공공배달앱의 대명사로 떠오른 배달특급은 지난해 총 30개 경기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 지난 2월 말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시군구 확장의 첫발을 내디디기도 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은 물론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머스 영역의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을 통해 꾸준히 거래액을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와의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해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3월 지자체별 '특급의 날'과 다양한 프랜차이즈 제휴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소비자 편익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달특급 앱 내 배너 게시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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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