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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오는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

 

경기도청이 55년 만에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한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을 이용해 7회에 걸쳐 신청사 이전 절차를 진행해 5월 30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사업비 4,708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경기도의회는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신청사 부서 배치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2층 재난안전상황실, 5층 도지사실, 25층 다목적홀 및 옥상정원 등이 배치된 가운데 실‧국 소속 부서를 최대한 같은 층에 넣었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사실과 수사자료 보관실 등 특수시설을 해당 관리부서 가까이에 마련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안전한 사무환경을 위해 손 씻는 공간을 층별 6곳 등 추가 확보하고, 환기 성능도 높였다.

 

도는 청사 이전이 1만513CBM(5톤 트럭 526대 분량)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옮기는 작업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사 이전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등 중단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고려한 분산 이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빈틈없는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친 분산 이사를 진행하고, 기록물 훼손을 비롯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기록물 10만여 권을 사무실 집기와 별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실‧국별 세부 이전 일정을 3월 중 세워 4월까지 집기 이전 관련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현 경기도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수원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경기도청 부지(수원시 팔달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다. 팔달구 청사는 10개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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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