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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용이해질 듯...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

최경자 도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친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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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