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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대재해예방 전담 조직 확대 설치 운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의정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안전총괄과의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총괄 및 관리·대응을 맡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담팀 설치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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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