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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추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재해 발생 사전 방지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5이 밝혔다.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자 맡은 업무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의정부시를 실현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3월 18일부터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확대·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 추진사항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 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소속 현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무재해 현장관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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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