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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취약계층 일부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

 

7일 의정부시는 작년 풍수해보험금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료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일부 취약계층에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풍수해보험금 지급된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재해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정부시는 지하세대 주거취약계층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9개 유형의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며 보장 대상에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지원율은 일반주민은 70%~8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89%~100%, 소상공인은 70%까지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DB손해보험 등 6개 민영보험사(02-2100-5103~5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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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