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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 정보통신과, 우수 일자리정책과·토지정보과, 장려 송산3동 복지지원과·여성가족과 선정

 

의정부시는 지난 4월 6일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심사대상은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이며, 안동광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8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총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정보통신과'의 사례는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으로 급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방문민원 불편 해소에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는 방역대책본부(보건소)의 맞춤형 행정인력의 적재적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처한 '일자리정책과' 사례와 빼벌 마을의 20년간 분쟁을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한 '토지정보과' 사례가 차지했다.

 

장려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AI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해 우울감, 기억력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한 '송산3동 복지지원과' 사례와 까다로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시범운영 중인 '여성가족과'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5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추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의정부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 내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의정부시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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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