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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강력 시행 예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44명 채용...체납자 재산조회,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하며 체납세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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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