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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의힘 의정부·양주·포천 광역의원 후보 확정

의정부 김정영·홍형호·최병선·김호경, 양주 이영주·김민호, 포천 윤충식·김성남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4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2일 경기지역 광역의원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추천 지역은 81곳이며 경선 지역은 21곳이다.

 

 

이중 단수 추천이 확정된 의정부시 광역의원 후보로는 제1선거구 김정영 전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홍형호 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이학박사, 제3선거구 최병선 현 선경세무법인 북부본부 대표세무사, 제4선거구 김호경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양주시 광역의원 후보에는 제1선거구 이영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선거구 김민호 전 제41기 사법연수생이 단수 추천됐다.

 

포천시 광역의원 후보로는 제1선거구 윤충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제2선거구 김성남 전 경기도의원이 각각 공천돼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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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원희룡 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대 단축될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법조타운지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계획된 지하철 8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시장은 의정부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군 공여구역이 대부분 반환됐지만 의정부는 면적대비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를 마련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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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대변혁 해법 찾는다
의정부시가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이자 공업지역인 '용현산업단지'의 대변혁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설 노후화와 신산업 경쟁력 저하, 청년 취업 기피 현상을 겪고 있는 용현산단을 재탄생 시키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 공직자로 구성된 '용현산업단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구성과 함께 시는 5월 25일 산단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안동광 부시장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용현산단의 발전방안과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직자 등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용현산단은 도심 내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추동공원 부용천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계적인 발전전략 없이 관리돼 시설이 노후화됐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근무환경 및 이미지 개선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12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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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