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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기관 표창 및 총 3천만원 시상금 수상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지방세정 운영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4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양주시는 징수율과 결손율의 체납정리 및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900점 만점에 총 831.6점을 획득해 지방세 세수 규모 2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총 3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70억38백만원 중 83억86백만원을 징수하고 31억4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총 115억 35백만원(67.7%)의 체납액을 정리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안내문 발송,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체납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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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