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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

"양주시 발전시킬 적임자...누구보다 민생 잘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강수현 예비후보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29일 국민의힘 양주시장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강수현 前 양주시 기획행정실장을 양주시장 후보로 최종 발표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포함 다득표해 함께 경쟁했던 이흥규·원대식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 후보에 올랐다.

 

강수현 후보는 양주 태생으로 1984년 양주시 회천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 지난해 36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 양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적임자이기에 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힌 강 후보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고민해 왔고 그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우리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 시킬 것이며, 누구보다도 민생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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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