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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표창 받아
전년 대비 추징 실적 2배 이상 증가해

 

의정부시는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시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세무조사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의정부시는 600점 만점에 568점을 획득해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세무조사 전문교육 이수, 세무조사 기법 연구,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활동으로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해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였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종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 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법인을 적발해 전년 대비 추징 실적이 2배 이상 증가된 34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계속 추진해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유예기간 동안 체납처분 독촉을 받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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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