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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후보 선대위, "김동근 후보는 허황된 말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

김동근 후보 전철 7호선 '의정부~포천 직결 노선 신설' 공약, 강도 높게 비난

 

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선거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의 전철 7호선 '의정부~포천 직결 노선 신설'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허황된 말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비판 논평을 내놨다.

 

27일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김동근 후보는 허황된 이야기를 공약이라며 시민을 현혹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는 "김동근 후보는 본인의 교통공약으로 7호선 민락-포천 연장과 7호선 자금역 신설, 거기에 더해 8호선 민락2지구 연결을 공약하고 있다"면서 "7호선은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 공정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덧붙여 선대위는 "더구나 내년 3월이면 착공되는 옥정-포천 구간을 취소하고, 민락-포천 구간 연장을 하겠다는 주장은 허황된 수준"이라면서 "옥정-포천 구간은 예타가 면제되고 복선으로 건설이 확정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위는 "국민의힘 김은혜 도지사후보도 옥정-포천 구간 조기착공을 공약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는 심지어 민락-포천 연장 추진에 반대성명까지 발표했다"면서 "이미 확정된 구간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간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상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김동근 후보의 7호선 민락-포천 연장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대위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김동근 후보는 허황된 말로 시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실현 가능성 없는 7호선 공약의 실체를 밝혀야

8호선 추진 예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8호선 연장?

 

김동근 후보는 허황된 이야기를 공약이라며 시민을 현혹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근 후보는 본인의 교통공약으로 7호선 민락-포천 연장과 7호선 자금역 신설, 거기에 더해 8호선 민락2지구 연결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7호선은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 공정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내년 3월이면 착공되는 옥정-포천 구간을 취소하고, 민락-포천 구간 연장을 하겠다는 주장은 허황된 수준입니다.

 

옥정-포천 구간은 예타가 면제되고 복선으로 건설이 확정된 구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도지사후보도 옥정-포천 구간 조기착공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는 심지어 민락-포천 연장 추진에 반대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같은 당의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까지 반대하는 공약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구간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간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상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김동근 후보의 7호선 민락-포천 연장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7호선 자금역 신설 공약도 그렇습니다. 현재 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7호선에 자금역을 신설하려면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7호선의 완공이 크게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정부시민을 위한 공약입니까?

 

8호선 민락2지구 연장 공약은 더 황당합니다. 민락2지구와 민락역이 다를 수 없습니다. 7호선 민락-포천 연장선을 공약하면서, 또다시 8호선도 연장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국민의힘 의정부시의원 전원이 작년 12월 8호선 연장 관련 예산을 반대해 부결시켰습니다.

 

김동근 후보와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8호선을 연장하겠다면서 8호선 예산은 왜 부결시켰습니까? 당시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동근 후보는 뭘하고 계셨습니까?

 

선거공약은 시민에 대한 정치인의 약속입니다. 선거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된다면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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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