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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양주시장직 인수委, 13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민선8기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은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과 김상헌 인수위원장, 김시갑 부위원장, 김종석 양주시장 권한대행,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분과별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자문위원장 인사말, 현판제막,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국별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 등을 살펴보고 민선8기 핵심사업과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추진 로드맵을 그리는 한편, 그간의 시정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양주시 행정혁신을 위한 쇄신안을 다룰 계획이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시정 비전과 목표, 핵심 역점시책, 공약사항 등 담은 백서를 집필해 오는 7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강수현 당선인은 "시정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2035년 인구 50만 이상 중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양주시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양주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인수위에 당부했다.

 

김상헌 인수위원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청의행정'의 본보기로 불리는 강수현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당선인 취임에 앞서 시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당선인의 의지와 철학이 반영된 민선 8기 시정방향, 정책 기조 설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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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