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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시장, 옥정 물류창고 직권취소 추진 구체화

테스크포스(TF) 구성...종합대책 마련 주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이행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11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민선 8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옥정 물류창고 허가문제와 관련해 직권취소와 함께 대응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최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옥정 물류창고 허가문제와 관련해 "물류창고에 대한 허가는 선거 기간 강조해왔던 대로 직권 취소하겠다"며 "허가 취소로 발생할 소송 등 법적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법률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에 건립 예정인 옥정 물류창고는 지난해 9월 연면적 19만㎡,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물류센터 부지 반경 2㎞ 이내에는 옥정 신도시와 덕정 택지지구 등 인구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어 조망권 침해와 소음·진동, 상습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신도시 정주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내 물류창고 허가를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져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옥정 물류창고 허가 직권취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옥정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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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