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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급행·공공버스 연장 운행...시민 교통 편익 고려

심야 시간대 통행량 증가와 심야 교통비 부담 해소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2일부터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행·공영버스 운행을 연장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통행량 증가와 심야 교통비 부담에 대응하고 교통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시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양주 덕정역과 서울 잠실을 오가는 G1300번 버스 운행을 심야시간에 2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평일 덕정역발 막차 출발시간은 기존 22시 50분에서 23시 50분으로, 잠실광역환승센터발 막차 출발시간은 기존 24시에서 새벽 1시로 각각 1시간씩 순차적으로 늦춰짐에 따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심야 귀갓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고양시와 연접해 있지만, 관내 공영버스가 시외까지 운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장흥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22번 공영버스 노선을 개편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송추 반석교회를 출발해 장흥고가밑까지 운행했던 22번 공영버스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고양 현대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다.

 

22번 공영버스 이용 승객들은 고양동에서 850번 버스로 환승 이용 시 원당, 화정, 행신역 방면으로의 환승 여건이 개선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요구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균형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확충, 경기도형 DRT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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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