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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시민 대상 응급처치 집중 홍보 나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구할 수 있는 대처능력 향상

 

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 이송증가(전년대비11.4%)에 따라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마련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대형전광판, BIS,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재 및 홍보 물품 배부 △119응급처치 공모전 우수작품 활용 홍보 등이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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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