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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소방특별조사 실시...대형화재 예방 총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상태 유지 등 화재위험요인 집중확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서장 주관 대규모 점포시설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컨설팅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지역 대규모 점포 91곳(백화점 17곳‧복합쇼핑몰 13곳‧쇼핑센터 43곳‧전문점 18곳)을 대상으로 소방서장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화재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비점 발견 시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확인 사항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시 정상 작동상태 유지 ▲제연설비, 피난‧방화시설 및 층별‧용도별 방화구획 유지‧관리 ▲초기 인명대피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역할 강화 ▲피난안전 정보 근무자‧이용객 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남화영 본부장 취임 이후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찾아 소방안전정책에 반영하는 현문현답 현장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모든 소방서장이 주 1회 이상 화재 안전 취약 대상을 현장 점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서장 현문현답 현장점검은 대전 아울렛 화재에 따른 것으로 특별기간을 설정해 대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대규모 점포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도 함께 실시해 대형화재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시설 위험요인을 샅샅이 확인하고 관계인에게 화재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형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된 소방 안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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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