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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시장, 도시개발사업 현장 찾아 민원해결

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 지속...신뢰도 '급상승'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민원 청취를 위해 26일 저녁 무렵 현장을 찾았다.

 

민원인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안되어 민사소송 중으로,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도로가 폐쇄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기존도로를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회도로 이용시 도로포장과 출입문 개방도 추가로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리듬시티)는 기존 진입도로(사용도로)는 우미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대안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조기층재를 포설해 출입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상 출입문 개방은 불가한 상태로, 민원인의 이용편리를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외 도로 이용자 등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민원 현장을 찾은 김 시장은 1시간 가량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양자가 갈등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점을 제안, 상호간에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긍정적 신호를 주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7월 8일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시장실' 운영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14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오는 28일 자금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시정실'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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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