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김정영 도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각종 안전관리비 대부분 안전관리자 고용에 사용되는 상황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영세 건설업은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건설비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